진성준 "상법 2차 개정 조속히 추진…소액주주 이익 희생 안돼"

  • "한국 증시 훈풍 지속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개혁이 필수적"

  • 문금주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우선 처리 가능성…시점 미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2차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국 증시의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개혁이 반드시 전제 돼야 한다는 점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상법 관련 공청회를 언급하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도 분리 선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법에 규정돼 있는 조항인데, 현재는 그것을 회사의 정관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며 "그 단서를 떼내서 이사회에 대한 대주주의 독점을 차단하자 것이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업 지배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마찬가지다. 감사는 말 그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대주주와 지배주주에 의해서 다 장악돼 버린다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는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상법 2차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이라며 "더 이상은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진행 상황에 따라 23일 본회의 또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두 가지를 우선 처리할 가능성 있다. 배임죄 완화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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