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MZ 이용 제약' 두고 "입법돼도 유엔사와 협의해야"

  • 통일부 "국내 주체만의 문제 아니다…국회서 논의 있을 것"

  • 정동영, 인사청문회서 "법률·정전협정 조정 통해 해결될 것"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비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도 비무장지대(DMZ) 이용이 제약되는 상황을 두고 "입법이 이뤄지고 나면 이와 관련해서 유엔군사령부와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 사안은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유엔사)가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태라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DMZ 지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서문에 '이 규정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며 한국에서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니 평화적 이용은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 문구만 보면 가능한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내법적으로 DMZ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DMZ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입법을 국회에 당부하며 "법률이 되면 그 법률과 정전협정의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 문제가 무난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이날 "북한 당국이 '적대적 두 국가' 관련 개헌 사항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헌 여부 등 구체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북한은 지난해 남북 연결 철도·도로 폭파 당시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를 언급하며 대남 관련 개헌을 시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두 개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이행돼 북한의 헌법이 개정됐는지에 관해 "아직 헌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아직 헌법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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