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은행권 상속예금 전수조사…계좌 누락 여부 점검

  • 금융사별 상속예금 안내 기준 상이…장기간 미거래 후에도 소유권 有

  • 초고령화 사회, 상속예금 민원↑…전수조사 후 제도 개선 예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사망한 어머니 예금계좌 6개 중 2개를 찾지 못할 뻔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계좌는 총 6개였지만 은행에 직접 가보니 4개만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어머니가 장기 입원으로 인해 계좌 2개는 장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계좌로 자동 해지된 뒤 은행의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상속예금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남긴 예금 중 일부가 상속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속예금 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입출금 거래 이력이 있었던 계좌조차 상속예금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사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면계좌'로 분류하며 이후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면 잡이익으로 처리된다. 이처럼 잡이익 처리된 예금은 전산상 일반 계좌 목록에서 제외돼 상속인이 나중에 조회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속인들이 휴면 계좌 존재 여부를 몰랐다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예금 계좌 목록에서 제외하더라도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정당한 권리자가 확인되고 지급 대상이 확인되면 해당 예금은 여전히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속예금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다. 

이번 전수 조사는 고령화 심화로 인해 향후 상속예금 관련 민원과 분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금융자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금융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유족이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예금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속계좌 전산조회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잡이익 처리된 예금에 대한 상속 안내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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