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란특검, 尹 강제 구인 시도 "3시30분까지 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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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구속됐다.

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11일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금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마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말에는 "잘 오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에 대해 집행 불능이 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이날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영장 혐의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범죄 동기와 경위, 정황 등이 다 연결돼있는 만큼, (외환이) 별도의 죄를 구성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조사에 응할지는 피의자 의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외환죄에 속하는 외환유치죄의 경우 외국과의 통모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외국과 내통해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해 법리 구성이 쉽지 않은 반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일반이적죄의 경우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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