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수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수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000만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수협유통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세대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자 선정평가에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수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수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수협유통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세대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자 선정평가에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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