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대리점분야 실태조사…"불공정행위 확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유통분야 조사에서는 지난해 2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또 납품업체의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올해부터 스포츠·레저업종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를 통해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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