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찰 신문 배제,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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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견 경찰의 조사 배제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맡는 것이 특검 수사 방식인가”라며 “특검 사무실에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설 것과 고발된 경찰의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경찰은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조사는 사건을 담당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개시 전에도 특검팀의 수사 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또 다른 입장문에서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한 특검의 수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특검도 결국 검사일 뿐인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닌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개 소환 방식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출석 일시·장소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정문을 통해 공개 출석했으며, 향후 조사 일정과 관련해 특검과의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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