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관 출석한 尹…변호인단 "피의자 인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에 응했지만, 변호인단과 특검 사이에 조사 형식과 수사 태도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조사가 이날 한 차례에 끝나지 않고, 향후 조사와 체포영장 여부까지 연결되는 만큼 이번 신경전은 단발성 갈등이 아니라 특검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정문 앞으로 차량을 통해 특검 조사실로 출석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전직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현관 출입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관으로 이동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별도의 발언은 없었다.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출석 요구 절차가 위법·부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특검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했고, 언론 노출을 통한 공개 소환을 강요했다”며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인용해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며,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특검이 어겼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에 출석 장면이 노출되도록 강제한 점을 문제 삼으며,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자극적 노출로 국민의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출석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직권남용교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대면 조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관련 군 인사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직후 열린 국무회의의 논의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조사에 응한 배경에 대해 “특검의 조작 시도와 법령 위반을 지적하고자 했으나, 절차적 다툼이 진실 규명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곡과 허위로 가득 찬 정치적 수사를 분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특검 측은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역대 전직 대통령들도 예외 없이 공개 출석했고,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특검법에 따른 공적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번 조사 이후 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경우 일단 귀가 조치될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 속도와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 검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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