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시작

  • 김용현,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 만료일인 지난 26일 0시를 대비해 법원에 직권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인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을 거부하고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반발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5일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오후 9시 10분께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알렸다.

특검은 앞으로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기존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비상계엄 문건 작성 경위와 군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역할, 북한 도발 유도 정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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