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과 규제 지역 내 대출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도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서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는 등 서울 집값이 급등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동구 아파트가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시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할 경우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유예 기간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전망이다. 공약에서 거론된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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