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태양광 업체 대표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 후보자는 "금년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26일 통일부를 통해 "태양광 회사 빛나라 에너지는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서였다"며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빛나라 에너지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통일부는 구체적인 사업 종료 시점에 대해 "추가적인 사항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동아일보는 정 후보자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짧은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을 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3월 공동 발의했으며, 정 후보자의 부인이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두 아들도 이사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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