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확정

  •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서 교육감이 지방선거 TV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발언 혐의의 핵심이다.

재판에 넘겨진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하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며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로 서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6·1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거의 3년만에 서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는 내년 6월 3일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교육감 후보로는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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