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소환 불응의사 명확히 밝혀…사건 연속성 고려해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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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24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되레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신병 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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