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법학회와 '데이터와 경쟁법' 학술대회…연내 정책보고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포스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포스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쟁법학회와 20일 곤지암리조트에서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계·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한다. 또 향후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학술대회 1분에서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경쟁법의 집행(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 강화의 경쟁법적 쟁점(이혁 부산대 교수), △인공지능 데이터의 경쟁법 이슈(박상철 서울대 교수)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고경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윤신승 전남대 교수, 김금선 변호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논의 내용을 포함해 학계·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연내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및 해외 경쟁당국들은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이슈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로서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목격됐다"며 "데이터라는 화두가 학계와 경쟁당국, 법조 실무계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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