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표용지 사건 '자작극' 의심한 선관위…뒤늦게 "유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이 관외투표용지 분류 및 발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5530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관외투표용지 분류 및 발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5.5.30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경기도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사건의 원인이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에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 결과 발표 후 유권자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담긴 채 유권자에게 전달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관외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A씨는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오전 11시 26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아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당시 투표소를 이용한 또 다른 유권자 B씨, 투표사무원과 선관위 관계자, 참관인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은 투표사무원이 B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건네주는 실수로 인해 발생했다.

B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 중 하나에 넣어 사무원에게 반납했고, 나머지 봉투(주소 라벨 미부착)는 비워둔 채 투표함에 넣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반납한 봉투를 전달받았고,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와 B씨 외에 해당 투표소에서 관외투표를 진행한 유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CCTV, 통화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A씨와 B씨 모두에게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투표지는 외부에 노출된 사유로 무효 처리됐고, A씨는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

경찰은 “단순한 행정 착오에 따른 사건으로 결론났으며,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유권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는 점에서, 선거 관리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을 의심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담겨 전달된 사례는 전례가 없고 실제 발생 가능성도 희박해 자작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면서 “사전투표 기간 중 일부 단체의 투표 방해 행위로 현장 혼란이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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