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임박" 미끼로 비상장주식 사기 기승…금감원, 투자자 주의 당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를 노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불법업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SNS 등에서 ‘급등 종목 추천’, ‘무료 주식 정보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와 장기간 신뢰를 쌓는다. 이후 실제 존재하는 비상장기업 A사의 주식을 저가에 사들인 뒤, 유사한 상호를 가진 ‘A생명과학’이라는 실체 없는 회사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허위 IR 자료를 블로그, 인터넷 언론 등에 대량 유포한다.
 
이후 이들은 “상장이 임박했다”거나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보장” 등을 약속하며 투자자에게 매수를 유도한다.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실제로 A사 주식을 먼저 입고해 안심시키고, 이를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하게 한다. 이후 제3자로 위장한 뒤 매수를 가장, 고가 매수세가 몰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투자금을 유도한다. 피해 투자자들은 고수익 기대심리에 속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한 뒤 불법업체가 돌연 잠적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 추천, 소량 입고, 재매입 약정 등의 방식은 모두 신뢰 형성을 위한 수법일 뿐”이라며 “정상적인 상장예정 기업이라면 공시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서 ‘상장 임박’, ‘수익 보장’ 등을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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