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세미나 개최

  •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감사 체계 구축과 대응 방안 제공

법무법인유 세종이 오는 19일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 오는 19일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검사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고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감사 체계 구축을 돕고,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5월 핀테크산업협회로부터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CFT) 관련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검사와 감독 트렌드, 점검 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농협은행의 부행장(준법감시인)을 5년간 역임하며 실무에 능통한 홍명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와 금융정보분석원 출신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인 강련호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나선다.

첫 번째 세션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고 농협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책임자로 재직 시, 정부의 제도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홍 변호사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제재, 유권해석서 발행,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바 있는 강 변호사가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경우,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자료 보존 의무 등 각 영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자금융업자들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며, 참가 신청과 문의는 세종 기획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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