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지난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공유 서비스의 도입으로 해마다 이용률이 높아지지만, 이용 후 보행 공간이나 도로 등에 무단 방치가 빈발하면서 보행 환경과 교통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속 기준과 처리에 관한 부과 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PM의 처리 및 비용 부과 등 관리 기준 강화로 질서 있는 PM의 이용 유도 △PM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 및 실태 조사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PM 운영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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