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덧붙여 보호관찰 5년도 명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와 토론을 많이 거쳤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느꼈을 고통과 공포, 허망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정황과 양형기준, 양형 선례 등을 비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며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약 2개월 만에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하며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한 최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씨 측 변호인단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 역시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이 최씨에게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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