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선고 28일 생중계…법원, 실시간 공개 허가

  • 서울고법, 공공성·사회적 관심도 고려해 중계 결정

  • 1심 징역 1년8개월…특검은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 생중계된다. 법원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실시간 공개를 허가했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과 법정 내부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요청했다.
 
항소심의 핵심은 1심의 무죄·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될지다. 형량 변화 여부도 쟁점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