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5년

  • 흉기 휘둘러 청소 노동자 살해 혐의…法 "원심 형 무거워 보이지 않아"

지난 2일 60대 환경미화원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 5일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60대 환경미화원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 5일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씨의 2심에서 검찰과 리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태도의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이었던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리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리씨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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