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당 활성화 제도 준비 중…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미 대통령'을 표방했다. 주식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말도 수차례 했다. 11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특히 대선 공약집에 넣지 않았던 배당소득분리 과세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배당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 촉진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기업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고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도록 하는 게 좋다"며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소영 의원 발의안은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한해 연 15.4∼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발의안대로라면 절반가량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장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절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내 배당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도 재차 밝혔다.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하기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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