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언급한 라면 값..."할당관세·읍소 아닌 실질 대책 내놔야"

  • "기업에 원가 절감 이끌 새로운 노력 필요해"

 
ẢnhYonhap News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공식품 물가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할당관세 적용과 가격 인상 자제 요청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10일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 1.9% 상승)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다. 

가공식품 가격은 지난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급등했다. 지난달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11월보다 가격이 비싸진 품목은 53개였으며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도 19개였다. △초콜릿 10.4% △커피 8.2% △빵 6.3% △라면 4.7% 등이 크게 올랐다. 기업들은 지난해 고환율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에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 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꼭 올려야 하는 품목이 아니면 자제를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며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인기가 많은 품목은 인상을 연기해달라고 하거나 할인 행사를 자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식품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급등한 볶지 않은 커피 원두, 코코아 원두, 설탕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 30%가 적용되던 설탕의 경우 올해 전반기 수입분 5만t에는 무관세, 하반기 수입분 5만t에는 5%의 관세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은 기업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는 분석이다. 또 오랜기간 할당관세가 적용됐음에도 업체들의 가격 인상 중단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비판받는 요소다. 가공식품 전반에 많이 사용되는 팜유와 카놀라유, 버터 등은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 국제시장에서 팜유 가격은 t당 5000 말레이사아 링깃(약 165만원)을 넘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오른 것이다. 버터도 t당 8000유로(약 1200만원)으로 매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에 할당관세 요청 수요 파악을 조사한 뒤 기재부가 국제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과 가격 인상 자제 요청 외에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입 다변화, 할당관세 적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테면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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