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이기택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5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돼 임기를 마치고 2022년부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된 바 있다.
이 전 대법관은 민법·민사소송법·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대법관은 법관 재직 당시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 등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한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의 송무 역량을 총 집중시켜 만든 조직인 송무그룹과 송무지원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에서 로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공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을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표적이다.
송우철 태평양 송무지원단은 "이 전 대법관의 합류로 태평양의 송무 역량이 대폭 강화됐다"며 "'송무 강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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