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삼성생명, 상법·보험업법 개정 수혜 전망에 목표가↑"

삼성생명 사옥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사옥 [사진=삼성생명]
키움증권은 9일 삼성생명에 대해 최근 상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처분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익잉여금 증가분만 해도 10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으며, 목표주가는 기존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의 8.51%를 보유하고 있어 그간 자본 효율성 저하와 주가 할인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법 개정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등으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 처분 가능성도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총자산이 319조원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약 5.7%를 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경우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며 "삼성생명의 장부상 삼성전자 주식 취득가는 주당 약 1071원으로, 이를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약 5만8000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삼성전자 지분 중 20조원어치를 매각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 배당과 법인세 등 비용을 제외하고도 순이익은 10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생명에 10조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이 일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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