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A씨는 여러 장소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재판에서 A씨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으며 클럽에서 누군가 건넨 담배나 술을 통해 간접흡연이나 비자발적으로 투약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설사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클럽에 방문해 낯선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돌려 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체포된 이후에는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잘못 입력해 잠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저장된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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