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증거를 조작한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적용 혐의는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등이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토지의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500만원을 상회함에도 평당 1400만원으로 낮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정영학을 기소했다"며 "그런데 정영학은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평당 140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엑셀 파일을 제출받은 검찰에서 누군가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또 검찰이 작성한 '증거순번 704'(수사보고서)는 위와 같은 출력물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이 평당 1500만원으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처럼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영학은 2015년 2월경 대장동 택지의 예상 분양 가격을 평당 1500만원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영학이 아무리 곱씹어봐도 자신이 평당 1500만원으로 계산한 기억이 없어 검찰에 제출한 USB를 다시 살펴봤고, 평당 1500만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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