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日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중의원 1차투표 과반 득표…사실상 총리 선출국민 손으로 뽑는 지역 문화명소... '로컬 100' 온라인 투표 시작 #투표 #선거사무원 #영장실질심사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제철 단감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약식'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