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용지 유출 논란…시민단체,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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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발생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적 판단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가기관 최고위 관리자들이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선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관외 선거 유권자들이 기표 전 투표용지를 받은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간 모습이 포착되면서 투표용지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시민은 식사를 하러 간다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든 채 외부로 이동했고, 이후 별도 신분 확인 없이 복귀해 기표를 마친 정황도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사태 발생 직후 사무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지면서 통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선관위는 이어 “향후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대기 동선을 정비하고, 보조인력도 즉각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단순 관리 부실로 보기 어렵다”며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다. 고발인단은 “사전투표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최고위 간부들이 이를 방기했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투표용지는 기표소 밖으로의 이동이 금지된 공적 물품으로, 선관위는 선거인의 실수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외 선거인의 동선 관리와 신분 확인 절차를 엄격히 운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두고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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