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기존 작업자의 ‘지게차 운영권’을 무시하고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 지회’ 간부가 공사 현장에 자기 소유의 지게차를 투입하려고 조합원들과 합세해 위력을 행사한 일이 발생하면서 기존 현장에 일하고 있던 지게차 차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U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지난 2023년 10월 경부터 재건축 작업 초기 철거부터 신축 작업에 필요한 각종 궂은 일을 해오던 지게차주 K씨에게 올해 설날이 지나고 난 뒤 일감이 끊기면서다.
일감이 끊겨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게차주 K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공사 현장에 가보니 다른 지게차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K씨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감을 타 업체에 넘긴 U 아파트 현장 소장에게 항의 한 결과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 지회’ 부지회장 E씨가 자기 소유의 지게차를 공사 현장에 투입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K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공사 현장 골조공사 담당 책임 업체인 M사의 책임자를 만나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자는 본인들이므로 다시 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M사도 여기에 수긍해 다시 일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K씨의 주장에 따르면 얼마 있지 않아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지회’ 부지회장 E씨가 노조원 등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 위력을 행사해 다음 공정 작업부터는 민노총 소속 조합원 지게차를 넣으라고 압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Y씨에게 민노총 지회 회원 여러 명이 둘러싸고 위력을 행사해 강박 상태에서 불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일감을 잃은 K씨는 정당하게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민노총이라는 단체를 이용해 부당한 월권을 행사하고 위력을 행사한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 지회’ 부지회장 E씨를 사법 당국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K씨는 민노총 조합원이었으나 민노총에 환멸을 느끼고 탈퇴했다.
K씨는 “같은 조합원이 일하는 공사 현장에 와서 조폭도 아니고 위력을 동원해 협박을 일삼고 급기야 일감을 뺏는 사람들이 민노총의 실체라면 민노총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는 단체는 더 이상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같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 지회’ 부지회장 E씨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K씨는 상급 노조 단체인 ‘민노총 경남지부’ 관계자에게 사실을 말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 했으나 관계자는 “지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해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 지회’ 부지회장 E씨는 “K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K씨가 민노총이 회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것은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 지회’의 ‘상생, 공존 공영’으로 조합원들이 다 함께 잘살자는 목표 아래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지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지, 조합원의 작업장을 탈취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하며 K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E씨는 “현재 K씨가 일하고 있던 작업장에는 K씨 뿐만 아니라 지회 소속의 장비도 모두 빠진 상태다. 원청업체인 D사가 문제가 시끄러우니 내부적으로 정리를 완벽히 하고 D사가 원하고 연락하면 그때 장비를 투입하라고 하며 사실상 장비 투입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E씨는 “이 일은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 지회’ 차원의 문제이며 회의 절차와 의견을 수렴해 일을 진행해 나가겠으며, 사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M씨는 “공사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민주노총이니 연합회니 하고 자기 뱃속만 차리려고 하는 행태를 보니 꼴사납다.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나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연합회나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한 번쯤 생각하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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