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을 진행하는 사업자 23곳의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21개 유형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재창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웹툰·웹소설 분야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CP)를 통한 계약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CP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CP·플랫폼 간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작업에 공정위가 참여한 만큼 약관심사 시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선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인 만큼 제3자가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다. 그러나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적발된 것이다.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의 제호·내용·형식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과중한 위약벌을 별도로 부과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저작물의 판매·대여 가격, 무료 프로모션 제공 여부·비율, 저작물 제공 형식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확인됐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일정기간 자동 연장되거나 원저작물 이용계약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만큼 원저작물 이용계약이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도 발견됐다. 제3자의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있었다.
이와 함께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의사 표시 간주 조항, 정산 자료 등 중요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할 우려가 있는 조항, 작품 검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관을 전체적으로 심사해 시정한 것"이라며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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