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이 한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고소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이들이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손흥민, AIA생명과 소아암 아동 위한 '꿈 멘토링' 진행BBC, 손흥민 이적설 언급…"8월 방한 경기 후 거취 정할 듯" #손흥민 #임신 #축구 좋아요0 나빠요0 윤선훈 기자chakrell@ajunews.com 아우디, '더 뉴 아우디 A5·Q5' 韓 출시…하반기에도 상승세 이어간다 한국GM, 6월 판매량 4만5165대…전년比 7.6% ↓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