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퍼 광고보다 작잖아" 버거킹, 과장 광고로 집단소송 직면

  • 13개주 소비자 19명 버거킹에 소송

  • 미국 법원 "소비자 오도할 수 있어"

  • 버거킹 "원고 측 주장은 사실 아냐"

사진버거킹
[사진=버거킹]

미국의 유명 햄버거 업체 버거킹이 과장 광고로 현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버거킹의 간판 메뉴인 와퍼의 고기 패티 등을 광고와 실제를 놓고 비교했을 때 광고가 더 크게 묘사돼 있다는 게 핵심 이유다.
 
버거킹 측은 소비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알트만 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버거킹의 허위 광고 관련 집단 소송에서 일부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광고에 속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내 13개 주의 소비자 19명은 집단 소송에서 버거킹이 매장 내외 광고에서 대부분의 메뉴 크기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광고 속 와퍼는 실제 제품보다 35% 더 커 보이며, 고기 양도 두 배 이상 많아 보인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버거킹은 “광고를 찍은 사진작가들이 매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먹음직스럽게 연출한 것”이라면서도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메뉴 사진이 음식의 식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트만 판사는 “광고가 단순한 과장이 아닌, 소비자를 오도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2017년 이후의 광고에서 제품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묘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맥도날드와 웬디스를 상대로 한 유사한 사건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유사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버거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고에 사용된 직화구이 패티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인 앤서니 루소는 “소비자 권리를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재판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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