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토지사용권 양도를 받기로 한 경우 또는 이미 토지사용권을 취득했을 경우 상업주택을 시범적으로 개발할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한 정령 75호(75/2025/ND-CP)를 공포했다.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지난 1일 밝혔다.
신정령은 2024년 11월 국회결의 171호(171/2024/QH15) 시행세칙에 해당하며, 부동산 개발업자가 동 결의에 따라 상업주택을 개발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시(省市) 인민위원회가 시범적으로 안건을 접수할 경우 공식사이트에 통지를 게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정령은 지난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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