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냐" 관련기사증인 한 명 없는 법무장관 청문회, 이재명 정부 '레임덕' 부른다이재명 대통령 "내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에너지 넘칠 때 절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좋아요2 나빠요4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권익위 "김승원 논란 관련,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청구자 신상 넘긴 것 아냐" KDRT 2진, 네팔로 출발…구호물자 4톤도 수송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