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승원 논란 관련,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청구자 신상 넘긴 것 아냐"

  •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인이 지정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은 필수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청구자 신상 정보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부인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청구부터 재결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사법 절차에 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심판법 제23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서 심판청구서 송부 여부를 청구인과 상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사에서 보도된 청구인은 '지난 2022년 8월 12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구와 동시에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인이 지정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필수 절차"라며 "'권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청구자 신상 정보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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