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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 담길까…여야, 법 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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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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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서 이재명 "검토 필요"

  • 국민의힘 "민생 법안,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 양대노총 "근로 기준법 무력화하는 악법"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 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 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딥시크 쇼크'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포함, 반도체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동안 법안에 반대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여야 모두 법안 처리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 최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 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를 비롯해 산업·노동법 전문가가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며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1억 3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 이상 고소득 연구 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날 들은 양측 입장을 토대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 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도 필요하다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다만 그 방식에는 특별법에 적용할지, 근로 기준법을 손질할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재계가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한 재계와 노동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기업인들은 반도체 분야 노동 시간 유연화에 찬성했지만, 노동계는 산업 재해 증가 우려 등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지금도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 52시간 규정 미준수를 허용하는 예외 제도가 있고, 반도체 산업도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며 "산업 현장에서 근로 기준법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초과 근무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업무에 매진하려면 노동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 정쟁과 정파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참여해 과학 기술 발전과 미래 일거리를 키워내는 첫 걸음인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실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반도체 특별법을 '근로 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해 온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은 '자본의 청부 입법 추진', '특정 기업들의 해묵은 민원 해결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 좌장을 맡을 이 대표를 겨냥해 "반노동 논의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오로지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돼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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