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관련기사헌법재판소 담 넘어 침입한 남성 1명 현행범 체포수사 불응에 구속도 불복…尹 기소 내달 초 전망 #공수처 #속보 #윤 대통령 #윤석열 접견 좋아요1 나빠요0 원은미 기자silverbeauty@ajunews.com 휴정기에도 尹 재판 계속…허위사실 공표 선고·무인기 침투 항소심 첫 공판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데이터센터 법·제도 개선 협력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