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마무리 단계, "짜깁기 녹취록" 주장...법정구속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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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09-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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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통화 녹취록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재판 법정에서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이 재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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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30일 이 대표 결심공판 진행

  • '녹취록' 놓고…"혐의 명백" vs "짜깁기"

  • '금고' 이상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짜깁기'라는 취지로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하고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고자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통화 녹취록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재판 법정에서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이 재생된 바 있다. 녹음 파일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나간 얘기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씀해 달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녹취를 들어보면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며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을 뿐인데, 악의적인 짜깁기"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 대표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폭로로 김병량 전 시장이 낙선하고 김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은 바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범인 김진성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하자 중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사기 혐의 재판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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