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KAIDA)는 자체 제공 중인 자동차 관련 영문 법규 서비스를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18일 밝혔다.
KAIDA의 데이터베이스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동차 관련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기타 부처에서 관장하는 총 129종의 방대한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하위 규정 영문본 1만 페이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300개 가까운 제·개정 법규가 추가되고 있다.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변화는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초기 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KAIDA는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영문 법규 서비스의 품질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AIDA 내부 전문 인력을 강화해 정확한 번역본 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번역 관련 국제 표준 인증을 보유한 전문 번역 업체와 협업해 최고 품질의 번역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TÜV Rheinland)도 협업 파트너로서 자동차 안전 관련 제·개정 규정과 국제 규정 간 연관성을 비교 분석한 정보까지 제공해 차세대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완성했다.
지난 2021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해오던 영문 법규 서비스를 대외적으로 유료 개방한 이후 현재는 다양한 국내외 자동차 관련 업계 및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국제화서비스센터에서도 KAIDA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윤영 KAIDA 부회장은 "회원사 지원을 위해 자동차 관련 영문 법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KAIDA는 앞으로도 꾸준한 품질 개선 노력과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공신력 있는 자동차 산업 관련 법규 번역본을 대내외에 제공할 것"이라며 "영문 법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국내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