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절근로자 파견은 지난 4월 함양군과 무주군, 장수군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교류 협약을 추진하며 이뤄진 성과이다.
그동안 계절근로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근로할 수 있었으나, 법무부의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근무장소의 탄력적 운용 가능 규정’에 근거해 적기적소에 계절근로자 투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2023년부터 경남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함양군에서는 4월 장수, 무주의 사과 적과 시기에 인력을 공급하고, 양파 수확 시기인 6월에는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농협 간 협약을 체결해 인력을 지원하게 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그동안 농번기, 농한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시범적으로 인력교류를 추진했다”라며 “단기간이지만 농촌인력 수급에 효과를 보인 만큼 앞으로 거창군, 산청군 등 인근 시군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농업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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