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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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연진 기자
입력 2024-06-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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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신규 취업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 사이에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들로,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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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중견, 중소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한해 신청자 모집

이번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신규 취업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사진창원시
이번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신규 취업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신규 취업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 사이에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들로,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한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 가능하다. 지원금은 매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제공된다. 단,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퇴거한 후 창원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원금을 통해 신규 취업자들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면서 창원시의 경제적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주 정착비 지원을 통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완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선업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창원시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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