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소명하라"···수련기간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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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5-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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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도 "휴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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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결과 발표하는 전병왕 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7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밝혔다. 사진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결과 발표하는 전병왕 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도 구제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도 “휴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 일부를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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