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 내일 발표…30~60% 배상 비율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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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5-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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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내일 나온다.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 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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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조위 개최, 대표사례 배상 비율 논의…판매원칙 위반 등 결과도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내일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하기 위한 자리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4일 발표한다.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도 어떤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 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 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 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기준안과 사례에서는 은행별 구체적인 기본 배상 비율을 밝히지 않았다.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 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최종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 비율에 기존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별 배상 비율은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조사가 된 민원 사례 중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경우가 대표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 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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