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사진=연합뉴스] [속보] 부산지법 앞 흉기난동범 경주서 검거...피해자 사망 관련기사직원에 흉기로 협박 논란...노동부, 신재생에너지기업 특별감독 착수'관악구서 흉기난동으로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선고 #검거 #부산 #피습 #흉기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진상규명 '시동' 혁신당, 지방선거 혁신 인재 1호로 안광호 영입… 공천 지연 후 '속도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