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현존 유일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8년 만에 '독보적 전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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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원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5-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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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등록 승인…"고문변호사로 활동"

  • 최종영 고문 후 8년만 '대법원장 출신'

  • 전관예우 우려에 "거부할 이유 없어"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현존하는 유일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관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양승태 전 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양 전 원장은 유일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됐다.
 
현직인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총 16명의 대법원장이 배출됐다. 이 중 생존한 인물은 양 전 원장을 포함해 최종영(85)‧이용훈(82)‧김명수(65) 등 총 4명이다.
 
이용훈‧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현직 시절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실제 이 전 원장은 대학교수로 활동했고 김 전 원장은 지난해 퇴임 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영 전 원장은 2005년 임기 만료 후 이듬해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로 옮겼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상태다.
 
바른 관계자는 아주로앤피에 “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내부 정년 규정 등에 따라 지난 2016년 퇴직했다”며 “이후 다른 로펌으로 옮기거나 개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8년 간의 ‘공백’을 깨고 ‘대법원장 출신’인 최고 전관 타이틀을 가진 유일한 변호사가 됐다.
 
대법원장을 지낸 이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법조계 시각이 있다. 전관예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무렵 대한변협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 인물에 대해 개업 포기 공문을 보내거나 서명을 받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반대로 사법부 수장 출신이라 하더라도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전 원장부터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법조인이다. 그는 2011년 9월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법원 안에서 전관예우 문제는 그동안 많은 시정이 이뤄져 이제는 오히려 역차별을 걱정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변호사 개업한 후에 1호로 맡은 사건이 바로 기각된 사례를 본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을 묻자 당시 강희철 변협 부회장은 “전관예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구나 양승태 전 원장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로펌행’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더 필요할 것이란 추측도 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사법부 수장 출신이 변호사로 등록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전관예우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특히 (최고 수장이어서) 다른 고위 법조인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률전문미디어 아주로앤피의 더 자세한 기사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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