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금투세…"도입시 중산층 세부담 상대적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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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5-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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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총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상·하위 가구보다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 부과 시 중간층인 5분위 가구의 평균 금융 총소득은 33만원, 세 부담은 7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6분위 가구 역시 금융 소득으로 77만원을 벌지만 세 부담은 17만원 발생해 최종 세율은 22.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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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하위·상위 자산 가구보다 세부담 낮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총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상·하위 가구보다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공식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라며 폐지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며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 대비 20%(3억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 측 반대로 폐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중간 자산 가구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4월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인에 대해 50년간 경제활동을 산정하고 과거 투자·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세 부담을 분석했다. 예고된 금투세 부과 기준에 따라 상장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 중 500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했다. 

또 증권거래세 0.2%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5%를 적용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15.4% 분리과세,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 부과 시 중간층인 5분위 가구의 평균 금융 총소득은 33만원, 세 부담은 7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최종 세율을 기준으로 21.7%다. 6분위 가구 역시 금융 소득으로 77만원을 벌지만 세 부담은 17만원 발생해 최종 세율은 22.6%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한 9분위(40.1%)·10분위(43.5%)와 적은 자산을 보유한 1분위(184%)·2분위(94.7%)보다 중산층 세 부담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에도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중산층 부담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최종 세율은 4분위와 5분위 가구가 각각 5.3%, 11.0%였으나 1분위 가구는 31.9%, 10분위 가구는 43.4%로 높았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 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돼 세 부담이 커진다"면서 "자산이 많은 가구도 종합과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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