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관련기사전장연, 오전 8시부터 4호선 시위…"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국민의힘 1차 경선 컷오프…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빅4' 통과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좋아요1 나빠요1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악수하는 한덕수 예비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 [포토] 후보 일정 중단 밝힌 김문수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