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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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24-05-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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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설명에서 "특검법 처리는 총선 민심"이라며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이를 맹비난한 후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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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 통과로 여야 협치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핵심 대상이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설명에서 "특검법 처리는 총선 민심"이라며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이를 맹비난한 후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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