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성민원' 줄인다…"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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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5-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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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선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을 줄이고, 정당한 민원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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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정신∙신체적 피해입은 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 제도화"

  •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선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을 줄이고, 정당한 민원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한 총리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고, 구명조끼의 착용 의무화와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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